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내면 12대중과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가 30키로 이상을 달리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길래 일단은 제 연락처를 주고 가던 길을 갔는데 며칠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12대중과실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더라고요. 피해자가 뒤통수친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12대중과실처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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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신 뒤, 며칠 후 경찰에서 12대 중과실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정확한 법적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12대 중과실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통상 시속 30km)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치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면 민식이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규정이 적용됩니다. ④ 사고 후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이나 도주 여부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 연령, 사고 당시 속도, 신호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실제 주행속도와 어린이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며, ③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종합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필요시 도주 관련 오해를 해소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 연령과 속도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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