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 불량품으로 왔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해외직구라 국내 소비자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환불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보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경로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신청입니다. 물품 미배송·불량품 수령 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제 카드 네트워크(VISA, MASTER 등)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페이팔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갑을 통한 결제라면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 보호 정책에 따라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쇼핑몰이 국내 법인의 운영이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go.kr)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구매 플랫폼, 피해 금액, 경과 기간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