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진 다운로드하면 처벌 되나요?

Q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알아서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혹시 처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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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만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직접 유포하거나 만들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다운로드·소지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법적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으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원래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해왔는데,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2024.9.26. 시행). ②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③ 다운로드 경위가 '알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클릭 유도 광고 등으로 의도치 않게 저장된 것인지에 따라 고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대상물이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지, 즉 허위영상물의 요건(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당 파일이 남아 있다면 함부로 삭제하거나 재유포하지 말고 보관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고의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다운로드한 사이트나 경로, 클릭한 배경(광고·팝업·지인 공유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 여부, 반포 의사 유무 등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만약 실제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 여부, 저장 경위, 반포 여부, 삭제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 영상물은 2024년 법 개정 이후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확대되었으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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