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밖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머니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는 출생 사실 자체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생부)는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읍·면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지 신고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어머니의 확인서(또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어머니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또는 자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DNA)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자녀 나이, 기존 가족관계 등록 현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