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혼외 자녀를 출생신고 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Q

혼인 관계 밖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머니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혼외 출생자의 경우 어머니는 출생 사실 자체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만, 아버지(생부)는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구청·읍·면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지 신고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어머니의 확인서(또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어머니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또는 자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DNA)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자녀 나이, 기존 가족관계 등록 현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