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버스성추행 당했는데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차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그곳을 비비더니(일부러 그러는게 느껴졌습니다;;) 좀이따 정류장에 내리는척하면서 제 엉덩이를 확 움켜쥐고 급하게 내리더라고요 검은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도 안보이고.. 너무 놀라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버스 탈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기분이 나빠요 최대한 사람들하고 닿고 싶지도 않고요. 그날 버스성추행 당한거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버스 cctv 증거도 확보하면 누가 그런건지 확인할수도 있을까요? 버스성추행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가셨더라도 이후 반복적으로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우신 상황, 충분히 이해되며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내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동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 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킨 뒤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는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③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④ 성범죄는 신고 지연이 있어도 소송상 불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해자 특정과 유죄 입증에 결정적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사건 발생 버스 노선, 시간대, 정류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할 경찰서나 버스회사에 CCTV 보존을 요청할 수 있고, ② CCTV는 보통 보관기간이 짧아(통상 1~2주 내외) 신속한 신고와 보존 요청이 중요하며, ③ 당시 착용한 옷차림, 가해자 인상착의, 하차한 정류장 등을 메모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되고, ④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 확보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대한 빨리 관할 경찰서(성범죄 전담 여성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112 신고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② 버스회사와 경찰에 해당 시간대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며, ③ 기억나는 인상착의와 정황을 상세히 진술서로 정리하고, ④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CCTV 등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가해자 특정과 처벌에 중요한 만큼 지체 없이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