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CCTV로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할 수 있나요?

Q

출근길에 버스성추행 당했는데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차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제 뒤에서 엉덩이에 자기 그곳을 비비더니(일부러 그러는게 느껴졌습니다;;) 좀이따 정류장에 내리는척하면서 제 엉덩이를 확 움켜쥐고 급하게 내리더라고요 검은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도 안보이고.. 너무 놀라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지나갔는데요 버스 탈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기분이 나빠요 최대한 사람들하고 닿고 싶지도 않고요. 그날 버스성추행 당한거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버스 cctv 증거도 확보하면 누가 그런건지 확인할수도 있을까요? 버스성추행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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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가셨더라도 이후 반복적으로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우신 상황, 충분히 이해되며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내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동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 반복적·의도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킨 뒤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는 추행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③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④ 성범죄는 신고 지연이 있어도 소송상 불이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해자 특정과 유죄 입증에 결정적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사건 발생 버스 노선, 시간대, 정류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할 경찰서나 버스회사에 CCTV 보존을 요청할 수 있고, ② CCTV는 보통 보관기간이 짧아(통상 1~2주 내외) 신속한 신고와 보존 요청이 중요하며, ③ 당시 착용한 옷차림, 가해자 인상착의, 하차한 정류장 등을 메모해두면 수사에 도움이 되고, ④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 확보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대한 빨리 관할 경찰서(성범죄 전담 여성청소년과)에 방문 또는 112 신고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② 버스회사와 경찰에 해당 시간대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며, ③ 기억나는 인상착의와 정황을 상세히 진술서로 정리하고, ④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CCTV 등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가 가해자 특정과 처벌에 중요한 만큼 지체 없이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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