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학폭위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애 말로는 장난으로 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였다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될지… 폭력도 좀 있었던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잘 알고 좀 경력이 오래된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네요.
자녀가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되었는데(자녀 말로는 장난으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이나 폭력도 좀 있었던 것 같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교폭력에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폭위의 조치(1호~9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었다면,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치는 낮은 것부터, ㉠ 1호 서면 사과, ㉡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 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 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처분 등이 있습니다. ③ 즉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소년보호·형사)'을 안내드립니다. ①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면,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② 높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자녀를 소년원에 보내야 할 수도 있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즉 학폭위 절차뿐 아니라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3명이 1명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3명 정도가 1명을 때린 경우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때린 것은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사실관계 정리·합의·전문가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이의 관여 정도, 피해 정도 등)를 자녀와 함께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피해 회복)를 이루는 것이 학폭위 조치·형사 처벌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며, ③ 학폭위·형사 절차에서 자녀의 반성·재발 방지 노력, 우리 아이의 관여 정도(주도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등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안이 학폭위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안이 학폭위에 신고되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②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하면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높은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 ③ 3명이 1명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④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피해 회복)를 시도하며 반성·재발 방지·관여 정도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되, 사안이 중대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직접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폭위에 신고되면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 3명이 1명을 때린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사과·피해 회복)를 시도하며 반성·관여 정도 등을 소명하시되, 사안이 중대하니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