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Q

약 6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 줬는데 , 제 돈과 빌려준 지인 돈 포함하여 100만원을 피싱에 당해 잃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빠른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15만원 이외엔 빌릴 수 없고 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제 능력이 없이 빌린 것에 대한 사기죄 가 성립 되는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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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본인 돈과 합쳐 100만 원을 피싱으로 잃었다'며 변제를 미루고 일부(15만 원) 외에는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변제 능력 없이 빌린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돈을 빌리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것(기망)'이어야 합니다. ③ 반면 빌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피싱 피해 등)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단순 채무 불이행)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나 '빌린 후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락 두절은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지인이 빌린 돈을 피싱으로 잃었다고 하는데, 만약 지인이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피싱 피해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 불이행). ③ 반대로, ㉠ 지인이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재정 파탄 등)였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빌렸거나, ㉡ 애초에 갚을 의사 없이 거짓 사유로 빌린 정황이 있거나, ㉢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즉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그와 관련된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민사 청구(회수)를 먼저 또는 병행: ①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민사적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 형사 고소(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① 만약 지인이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 속였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빌려 갚지 않은' 등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갚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증거 확보: ① 돈을 빌려준 사실(계좌 이체 내역), ② 빌릴 당시 지인이 한 말(갚겠다는 약속, 빌린 사유 등)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③ 이후 변제를 미루고 연락을 두절한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이러한 자료는 민사·형사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유의하십시오. ① 대여금(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나, ② 형사 고소는 사안에 따라 신속히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지체하지 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순히 돈을 안 갚거나 연락이 두절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였는지(재정 파탄을 숨김, 반복적 차용 등)'가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므로, 그와 관련된 정황·증거를 확인하시고, ② 회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를 우선 또는 병행하시며, ③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에 사기 고소를 검토하시고, ④ 이체 내역·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60만 원의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회수 실익도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채무 불이행(돈을 안 갚음)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였는지'가 관건이므로, 관련 정황을 확인하시되, 회수는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로 진행하시고 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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