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를 통해 중고물품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만났는데 문자를 나눈게 뻔히 있음에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발뺌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제가 입금을 그사람 명의계좌로 한게아니라 무슨 이상한 주식회사로 입금을 했어요. 지인한테 물어보니 불법토토계좌인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휴대폰번호 명의자한테 입금한 통장기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물품 대금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연락 두절)를 탄 경우, 형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물품 대금을 받고 잠수를 타는 행위는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반면 대금 수령 후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는 사기 의도가 없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즉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이버경찰청(ecrm.police.go.kr),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 정보, 연락 두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둘째, 피해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범죄신고센터(1332)에도 신고하세요.
고소 시 준비 증거입니다. 대화 채팅·문자 내역, 입금 확인서(영수증), 판매 게시글 또는 광고 스크린샷, 상대방 계좌번호·전화번호·닉네임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들이 공동 고소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고소장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