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Q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저희 형이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분들한테도 정말 미안합니다. 보상까지 확실하게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형 최대한 선처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형사소송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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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형님께서 지하철 내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셨고, 과거 촬영물까지 함께 발견되어 사안이 무거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보상 의사도 있으신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향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선처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포·판매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② 다만 기존에 촬영된 사진·동영상까지 다수 발견된 점은 상습성 또는 다수 피해자 존재로 이어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을 공탁(형사공탁 특례제도, 2022년 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어 실질적 반성과 피해변제 의사를 표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④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진지한 반성문, 초범 여부, 피해자 수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별로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② 압수된 촬영물의 삭제·폐기 요청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③ 형사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내용, 여죄 확인 범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정신과 진료나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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