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저희 팀에 여자직원비율이 높은데요. 가끔 팀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좀 수위높은 농담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저도 야한 농담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원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건 알고 었었는데 사람많은 엘베를 같이 탔다가 제가 자기 냄새를 계속 맡고 엉덩이쪽을 터지했다면서 절 사내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써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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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팀 내에서 스스럼없이 오가던 농담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사내성추행 신고를 당해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평소 분위기와 무관하게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평소 언행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성희롱·성추행 판단은 행위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며, 평소 단톡방에서의 농담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오히려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정황이 인사위원회나 수사기관에서 부적절한 조직문화의 일환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③ 냄새를 맡거나 신체를 터치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오해로 치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실제로 고의성이 없었거나 우발적·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CCTV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인사위원회의 성희롱 조사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조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②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열람·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회사 내부 조사에서 진술할 때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며, 감정적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억울함이 명백하다면 무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엘리베이터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시도하시고, ②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내조사와 경찰조사 모두에 대비하시며, ③ 평소 단톡방 대화 내용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히 대응하시고, ④ 감정적 반박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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