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음란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하드디스크 내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 참여 기회를 통지받지 못하셨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 소지를 의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는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이 원칙입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당사자(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모2357 등)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한다는 관련성 원칙과,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③ 급속을 요하는 예외적 사정이 없었음에도 사전 통지 없이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판례는 절차 위반의 정도, 사후 시정 조치 여부,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도 하므로, 통지 누락 사실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압수수색 경위 전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실제 위법 여부와 증거배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압수수색 당시의 영장 내용, 참여권 고지 여부, 탐색 과정을 기록한 서류(압수조서, 압수목록 등)를 확보하시고, ②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하여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③ 공판 단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을 통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④ 절차 위반과 별개로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음란물 해당성, 소지의 고의성 등)도 함께 다투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진 전자정보 탐색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상당하나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