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얼마 전에 독립해서 나갔는데 계약한 아파트 전세사기 당했다고 연락 왔어요 아직 정확한 건 확실하게 모르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돌아왔데요 경찰은 자기들이 다 해결 못 해주고 따로 변호사 써서 알아보라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는 변호사가 따로 없어요 남양주 전세사기 도움필요합니다
동생분이 독립해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약한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이미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지만 경찰이 변호사 선임을 안내해주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세사기는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① 경찰 수사는 임대인·중개인 등의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형사책임 규명에 집중되며,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일 뿐 동생분의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②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가압류 등 민사적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이 부분이 경찰이 말한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라'는 취지입니다. ③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시·도에 신청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기에 확보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①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현재 소유권 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가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중개인과의 대화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③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확인하고, 아직이라면 즉시 처리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받고,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점검하며, ③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하고, ④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세사기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 및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