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경찰조사 어떡해야 하나요?

Q

저희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좀 질이 나쁜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나쁜 짓은 절대 안한다고 하길래 그말을 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저희 아들이 신분증위조로 술을 먹었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 자식은 제마음대로 안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형사처벌까지는 막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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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크실 텐데, 신분증 위조·행사 사건은 '소년범 특례 절차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① 공문서(주민등록증 등)를 위조·변조하여 행사한 경우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②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는 비행의 정도, 재범 여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직접 신분증을 위조한 것인지, 이미 위조된 신분증을 단순히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죄질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소년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이 단순 가담자인지 주도자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② 학교생활, 반성 정도, 가정의 지도 감독 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선도가능성을 소명하며, ③ 위조 신분증의 출처(구매·양도받은 경위)를 파악해 추가 공범 수사에 대비하고, ④ 필요시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선처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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