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소년원 10호처분 나올 수도 있나요?

Q

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속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면이 있는 아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머뭇거리다가 말을 해줬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되니까 상대아이가 수위 높은 패드립을 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는 형사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0호 처분이 제일 높은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들이 소년원 10호처분을 받게될지 걱정입니다. 소년원 10호면 전과가 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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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아드님이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될 상황에 처해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이 형사고소 및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10호가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①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까지 수용될 수 있는 처분이며, 통상 비행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동종 재범, 보호자의 보호 능력 부재 등이 인정될 때 선고됩니다. ②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확정되더라도 전과(수사·재판 확정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는다는 점이 형사처벌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④ 상대방의 패드립 등 도발 행위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폭행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주지는 않으며, 쌍방폭행이라도 상해 정도, 선제공격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분 결정에는 비행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감독 능력, 학교생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초범이고 쌍방과실 요소가 있는 경우 통상 10호보다 낮은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고, ② 상대측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단서 등)와 함께 상대방의 도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며, ③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치료비 공탁 등)을 진행하고, ④ 학교 측 선도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소년보호 심리기일에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0호 처분은 최고 수위의 처분으로 초범이고 쌍방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곧바로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결과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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