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회식 중에 술집 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오빠 말로는 그 직원이 화장실까지 쫒아와서 스킨쉽을 유도하길래 거절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난건지 갑자기 오빠가 억지로 추행한 것처럼 몰아갔대요. 강제추행으로 무조건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합의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오빠 말이 100% 다 맞다는게 아니고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생기지 않게 잘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오빠분이 회식 자리에서 술집 직원분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셨고, 실제로는 상대방이 스킨십을 유도했으나 오빠분이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상황을 몰아갔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최근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다만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반드시 추행 행위와 별개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③오빠분 말씀처럼 오히려 상대방이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한 정황이 있다면,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사건 당시 CCTV, 동석자 목격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②오빠분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③무리하게 무고죄까지 주장하기보다는 우선 방어권 행사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합의 여부와 별개로 유무죄 판단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고 ②확보 가능한 CCTV·목격자·문자 등 증거를 신속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③진술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준비하시고 ④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신고 경위 자체도 정황 증거로 함께 기록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과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