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른 남동료들과 똑같이 대했었는데 cctv도 없어서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올거 같지 않아서 변호사 상담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합의도 안해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함과 불안함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정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사건은 '행위의 존재'와 '성적 의도 및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이해가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형법상 강제추행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민사·행정 제재의 영역으로 형사처벌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②CCTV가 없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증거 부재가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다른 동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점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④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 취지로 오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료들과의 평소 언행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고, ②회사의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의 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고, ③섣부른 사과나 자백성 발언을 자제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전략을 세우시고, ④수사가 개시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