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를 회사에 성추행범이라고 알리겠다(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발언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협박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②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불이익)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③ 협박죄는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① '당신이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 회사에서의 명예·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 직장 내 지위·인간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이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상대방이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경우(허위인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로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실제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회사에 알리겠다'며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협박죄 외에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실제로 그러한 고지(성추행범이라는 사실)를 회사 구성원 등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말한다면, 이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특히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단계에서는 협박죄, '실제로 알리는'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만약 질문자님이 그러한 협박(성추행범이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위협)을 당한 피해자라면, 그 발언 내용을 입증할 증거(녹음, 문자·메신저 등)를 확보하여 협박죄로 고소·신고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 명예훼손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질문자님이 그러한 발언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그 발언은 협박죄(및 실행 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 위협·해악 고지의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회사의 정식 신고 절차, 수사기관 신고 등)를 통해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어느 경우든, 관련 증거를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추행범이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위협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의 성추행 여부·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알리면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시고, 반대 입장이라면 그러한 위협을 삼가고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