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남는거 맞아요?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이시고,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과 전과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분일 뿐이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전과(수형인명부 기재)'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자료에는 해당 사건 처분 내용이 남게 됩니다. ② 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조회가 제한되지만, 향후 유사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재범 여부 판단 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재범인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첫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실무 경향이며, 핸드폰에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④ 재범인 점, 증거가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보다는 정식기소나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을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설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소유예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 부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범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기소유예만을 낙관하지 마시고 정식 형사절차 전반을 함께 대비하시며, ②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③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미리 준비하시며, ④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수형인명부 기재)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으며, 재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