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학폭위에서 학폭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맞고 백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라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추후 대학에도 영향이 간다는 말이..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학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학폭7호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삭제가 완전히 불가한걸까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7호 처분을 받으신 상황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종류에 따라 보존 및 삭제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①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으며, 7호는 학급교체 처분에 해당합니다 ②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관련 지침상 1~3호(경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는 반면, 4~7호(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한 뒤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다만 최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년 이후 강화된 정책 기조)에 따라 조치사항의 보존기간이 늘어나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과거보다 기록의 영향력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삭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조치사항의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 이후 특이사항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②이 심의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학교 측에 삭제 심의 시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반성문, 이후 선행 활동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삭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만약 애초에 처분 자체(7호)가 사실관계나 절차상 문제(가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 등)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었을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 절차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조치가 확정된 것인지,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있는지 학교 측에 확인하고 ②졸업 후 2년이 지나는 시점에 맞춰 삭제 심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챙기며 ③그동안 자녀가 재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기록(봉사활동, 상담 이수 등)을 꾸준히 쌓아두고 ④필요시 교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삭제 심의 준비와 대입 지원 시 유불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7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보존 뒤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니 삭제 심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교육·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