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중도금까지 낸 후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나요?

Q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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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입하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만 손해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인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도금까지 납입한 이후의 해지는 계약금 몰취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도금 지급 이전과 이후는 해제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통상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금 지급'이 곧 이행의 착수로 평가됩니다. ② 따라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수인(수분양자)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중도금까지 이미 납입하셨다면 이러한 임의해제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이 단계에서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분양계약서에 정해진 채무불이행 해제 조항(위약조항)에 따라야 하며, 시행사(매도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통상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 기 납입한 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또는 별도로 정한 위약금)은 위약벌로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중도금 등은 반환하되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의 구체적인 위약조항 내용에 따라 실제 손실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① 표준적인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 귀책 해제 시 위약금을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상당액)'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행사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나 반환 조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③ 반대로 시행사의 사업 지연, 부도, 인허가 무산 등 매도인 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셨다면 중도금대출 관련 금융기관과의 정산 문제도 함께 발생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체결하신 분양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해제 사유가 본인 사정인지 시행사 측 사유(공사지연, 부도 등)인지 먼저 구분하시며, ③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정산 방법도 함께 금융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중도금까지 납입한 이후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뿐 아니라 계약서상 위약조항에 따른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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