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수사결과통지서에 '고소인 등 송치 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송치 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 사건의 관할(어느 경찰서가 담당하는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 범죄 발생지(범죄가 일어난 곳), ㉡ 피의자(가해자)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담당합니다. ② 실무상 대개 '피의자(가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사건이 피의자 주거지가 아닌 곳(예: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곳)에서 접수되면, 그 사건을 피의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넘기는 것)'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이송의 의미'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사결과통지서에서 '관할 경찰서 이송'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그 사건을 '피의자(가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사건을 넘김)했다'는 의미입니다. ② 즉 사건 처리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할 관할 경찰서(가해자 주거지 관할)로 사건을 넘겨, 그 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③ 그리고 이렇게 이송된 사건은, 이송된 경찰서(가해자 주거지 관할)에서 계속 수사하여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치와 이송의 구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가 인정된다는 등의 의견을 붙여)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송'은, 사건을 (관할 등의 이유로) 다른 수사기관(다른 경찰서 등)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통지서에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검찰로 송치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 그곳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④ 다만 통지서의 문구('고소인 등 송치 등' 등)가 사안마다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시면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서(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건이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면, 이후 그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그 경찰서(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진술·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통지서의 정확한 의미(송치인지 단순 이송인지)나 향후 절차가 궁금하시면,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부서·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이송된 경찰서와 연락하여 이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 사건은 범죄 발생지·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데 실무상 피의자 주거지 관할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다른 곳에서 접수되면 피의자 주거지 관할서로 이송하고, ② 수사결과통지서의 '관할 경찰서 이송'은 그 사건을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 그곳에서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며 이송된 경찰서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검찰로 송치한 것과는 구별됨), ③ 다만 통지서 문구는 사안마다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송치인지 단순 이송인지)가 궁금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서(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고, ④ 이송된 경찰서의 연락을 확인하여 이후 진술·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 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곳에서 접수되면 그곳으로 이송하는데, 통지서의 '관할 경찰서 이송'은 사건을 가해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 그곳에서 수사를 이어가도록 한 것으로 이송된 경찰서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 송치와는 구별).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서(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