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로 통화내용 알 수 있나요?

Q

와이프가 시인했고 불륜문제로 불륜남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는데 통화 음성내용도 알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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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배우자의 외도를 시인받으신 뒤 상간남과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화내역 조회에는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 내용(음성)은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통신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통화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그치며, 실제 통화 내용(음성)은 통신사에도 보관되지 않아 사후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② 배우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배우자 명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발급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법원의 허가(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있어야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③ 만약 배우자나 상간남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나 도청 장치를 설치해 통화를 몰래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렇게 얻은 녹음은 민사·형사 모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상간남과 직접 통화하게 될 경우 이를 녹음해두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미 배우자가 시인한 상태라면 통화내역보다는 다른 방식의 증거 확보가 더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의 자백 내용을 육성 녹음이나 자필 각서로 남겨두시고, ② 카카오톡·문자·숙박업소 이용내역 등 대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위법한 방법으로 통화 내용을 알아내려 하지 마시고, ④ 필요시 소송 진행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통화 음성 내용 자체는 사후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고 무단 녹음은 위법하므로, 이미 확보한 자백과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증거수집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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