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7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그 외 각 항목별 임의보험의 총합으로 구성됩니다.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하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고, 그 외 보험(대물·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등)은 사고로 발생한 재산·신체 손해를 본인 자력으로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쌍방 교통사고의 경우, 양측이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정리한 뒤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남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70%로 더 크므로, 과실 정산 시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급(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대해 질문자님은 '피해자(대인)'의 지위도 가지므로, 질문자님의 부상이 심할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치료비까지에 한정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방의 과실이 더 커서 과실에 따른 손해를 비교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상대방 보험에서 치료비까지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다른 손해(차량 수리비 등)는 어느 보험으로도 청구가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질문자님에게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자기차량손해(자차)·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회복한 뒤, 질문자님 측에 그 과실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 궁금증(무보험 상태에서 본인도 다치고 차도 수리해야 하는데 대인·대물이 처리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문자님 본인의 부상 치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30%)이 있으므로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치료비'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일실손해 등은 질문자님 과실이 70%로 커서 과실상계 후 청구할 금액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대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무보험(책임보험·종합보험 모두 미가입)이므로 본인 차량 손해를 보전받을 자차 보험이 없고, 상대방 과실(30%)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받을 수 있을 뿐, 본인 과실(70%) 부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차량 수리비 대부분은 보험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매우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책임보험(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가 법 위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보험 없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 치료비·손해배상을 질문자님이 물어야 할 수 있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질문자님 본인 치료비는 상대방 과실이 있어 상대방 대인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나, ②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는 무보험이라 상대방 과실분(30%)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며, ③ 오히려 과실이 큰 질문자님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거나 구상당할 수 있고, ④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제재도 문제됩니다. 손해 정산과 구상 문제가 복잡하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관계를 정리하여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