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플레이를 더럽게해서 "엄마없음?" 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엄마 내옆에있다" 라고해서 제가 1골을넣고 "니엄마 마냥 깊숙히들어갔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이성립될까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플레이를 못하여 '엄마 없음?'이라고 물었고, 상대방도 '니네 엄마 내 옆에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1골을 넣고 '니 엄마 마냥 깊숙이 들어갔다'고 한 상황에서, 이것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② 이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인터넷·메신저·게임 채팅 등)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③ 즉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 등을 전달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모든 이른바 패드립(부모 관련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게임 중에 오간 모든 이른바 '패드립(부모를 소재로 한 욕설·비하)'이 다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수사 실무상, 청소년들 또는 성인들끼리 게임을 하다가 '니네 엄마' 운운하며 패드립을 '서로(쌍방)' 주고받은 경우까지, 굳이 통매음으로 보아 처벌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서로 주고받은 통상적인 수준의 패드립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니네 엄마 내 옆에 있다'는 등으로 응수하고,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니 엄마 마냥 깊숙이 들어갔다'고 한 것으로, 서로(쌍방) 부모를 소재로 한 패드립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입니다. ② 이러한 통상적인 쌍방 패드립 수준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그 표현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져(성적 수치심·혐오감을 강하게 주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에 이르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현의 구체적 수위·맥락에 따라 판단되며, 통상적인 쌍방 패드립 수준이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위가 높으면 처벌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수위·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게임 중에도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욕설·모욕적인 언사, 특히 성적인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이러한 표현은 통매음·모욕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나, ② 게임 중 서로(쌍방) 주고받은 통상적인 수준의 패드립까지 통매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 질문자님처럼 상대방과 서로 부모 관련 패드립을 주고받은 정황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③ 그 표현의 수위가 높아지면(노골적인 성적 표현 등) 통매음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④ 안전을 위해 게임 중에도 적대적인 욕설·성적인 표현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였음을 소명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통신매체로 전달할 때 성립하나, 게임 중 서로 주고받은 통상적인 패드립까지 처벌하지는 않는 경향이라 질문자님처럼 쌍방으로 오간 정황이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가 높으면 처벌될 수 있으니 단정하기 어렵고, 안전을 위해 성적인 표현·욕설은 자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