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확정일자로 순위는 21순위입니다. 제 앞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 은행 3억 9천 말고는 월세로 사는 사람인지 전세로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최우선변제금도 못받을 수 있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집주소도 틀리더군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성도 다른사람이 세대주로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방안은 없는지요? 결국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배당 순위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 드립니다. ① 확정일자 순위: 확정일자 기준 21순위라는 것은, 귀하보다 앞선 다수의 채권자(1순위 근저당권 3억 9천만 원 포함)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낙찰가가 앞선 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총합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순위인 귀하는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최우선변제금 확인 필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추었다면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순위와 별개로 전입 시점, 보증금 액수 등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황상 우려되는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의 재산 은닉 우려: 판결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실제 재산이 없거나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및 등기부상 이상 정황: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주소가 실제와 다르고, 등기부등본상 세대주 이름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른 성씨로 나온다는 사정은, 명의신탁이나 임대인 사칭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형사적 문제(사기 등)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린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자진하여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해당 부동산 포함)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이상 정황(성씨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