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채권추심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Q

지금 일을 시작해서 바로는 돈이 없어서 통신사에 130만원 연체 되어있는데 무서워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쪽으로 넘어간것같아요 문자 오고 일시불로 내라고 막 말하던데; 지금은 어렵고 첫 월급날에 낼수있을것같은데 채권추심 분할납부 어떻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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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로 채권추심이 시작되어 부담을 느끼시는 상황에서, 첫 월급 이후 분할상환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 단계에서도 분할납부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①통신사는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자체 채권추심팀이나 외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위임 또는 양도하는데, 이 단계에서도 채무자가 상환 의사를 밝히면 분할상환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요청하면 채권의 발생근거, 금액 등을 기재한 채무확인서를 교부해야 하고, 반복적·위협적인 추심(1일 2회를 초과하는 연락, 야간 연락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분할납부에 합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문자, 앱 내 안내, 이메일 등)으로 합의 내용(월 상환액, 상환 기일, 총 상환기간)을 남겨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통신요금 연체도 일정 금액(통상 10만원 이상) 이상, 일정 기간(통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나이스·KCB 등 신용정보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상환하거나 최소한 일부라도 변제해 등록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추심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상환 의사와 가능한 시기를 명확히 전달하고, ②무리하게 일시불을 요구받더라도 분할 제안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합의된 내용은 캡처·문자 등으로 반드시 보관하고, ④상환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이나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무리한 독촉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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