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하나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빚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순서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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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둘째, 법원이 수리하면 한정승인이 확정됩니다. 셋째, 한정승인 후에는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 신고 기간 만료 후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조세·임금→담보채권→일반채권 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산 규모, 채권자 수,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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