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을 어떤 절차로 정리하나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빚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순서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둘째, 법원이 수리하면 한정승인이 확정됩니다. 셋째, 한정승인 후에는 5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 신고 기간 만료 후 상속 재산으로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조세·임금→담보채권→일반채권 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산 규모, 채권자 수,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