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고 약속한 돈이 아닌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되나요?

Q

전 채무자입니다. 당시 3년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원으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값겠다는 말도 없었고 오빠가 그 당시 먼저 도움을 준건데 제가 이 채무돈을 값아야 하나요? 제가 소장 내용을 보니 그 당시 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같이 보냈는데 갚겠다는 증거가 없어도 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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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겠다고 약속한 돈이 아닌데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여 계약 성립 요건: 금전 소비대차(대여)가 성립하려면 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②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② 입증 책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빌려줬다는 사람)가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받은 사람)는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돈의 성격: 증여(선물), 투자, 임금, 용역비 등 다른 원인으로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닙니다. 대여금 아님을 주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돈의 성격 입증: 해당 금전이 대여가 아닌 다른 원인(증여, 투자, 임금 등)으로 받은 것임을 입증합니다. ② 반환 약정 부재 입증: 돈을 받을 때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관련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③ 차용증 없음 주장: 원고가 차용증도 없이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 수령 즉시 확인: 소장을 수령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답변서 작성: "해당 금전은 대여금이 아니라 ○○ 원인으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③ 증거 준비: 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④ 변호사 상담: 소송 경험이 없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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