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한 후 똑같은 직장에 새로 계약을 하여 1달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하고 이전직장이 동일직장이라도 퇴사한 경우 합산이 가능합니다.
4.위 일수 합산 요건을 바탕으로 동일한 이전직장에서 1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한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장이라도 이전기간 이직확인서 + 최종 1개월 재직기간 이직확인서 2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