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미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벌금은 얼마 나오나요?

Q

제가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100미터도 운전을 안하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먹고 100미터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할 말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053이 나왔구요. 초범인데 이런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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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아 약 100미터도 운전하지 않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 먹고 100미터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이라며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에서(음주 수치 0.053%, 초범),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처벌 대상(면허 정지 구간)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면허 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짧은 거리(100미터)라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운전 거리가 짧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님). '법정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즉 이 구간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실제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초범·단거리·자진 중단 등 유리한 사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 초범이고, ㉡ 운전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하며, ㉢ 스스로 운전을 멈추고 대리기사를 부른 사정(자진하여 운전을 중단한 점) 등은, 양형(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단거리 운전 + 초범 + 개전의 정(반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초범이고 거리가 짧으며 자진 중단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름). '음주운전은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임(양형 노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음주운전은 반사회적 범죄로서 법원이 엄중히 보는 측면이 있고,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②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 반성문(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재범 방지 다짐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초범·단거리 등 유리한 사정에 더해 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사안은 통상 '약식기소(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는 것)'가 예상되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 벌금 액수 등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면허 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고(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임),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②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하며 스스로 멈추고 대리기사를 부른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으나(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름), ③ 음주운전은 엄중히 다뤄지는 추세이므로 반성문·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결정을 받은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면허 정지 구간이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고(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단거리(100미터)·자진 중단(대리기사 호출) 등의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여 실무상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성문·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도움이 되고,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결정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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