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때고 알바비를 지급한다는게 알바생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3.3때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3.3% 뗀다는 말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말이며, 이는 4대보험을 가입한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즉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별도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3.3 때고 알바비를 지급한다는게 알바생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3.3때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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