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나요?

Q

제가 지하철 타고 집을 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바로 내려 화장실을 달려갔는데 알고보니 여자화장실이더라고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청소아주머니께서 절 경찰에 신고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나름 억울해서 어떻게 말해야좋을지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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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보니,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이를 목격한 청소노동자분이 신고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고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 착오로 인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① 형법 제319조 건조물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상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고의(자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임을 인식하면서도 들어간다는 인식)가 필요합니다. ② 지하철역 화장실처럼 성별 표지가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인이라면 표지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황(매우 다급했던 사정, 표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 짧은 체류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③ 실제로 매우 급박한 생리현상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잘못 들어갔다가 즉시 인지하고 나온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④ 다만 화장실 내에 실제로 여성이 있었는지,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의 다급한 사정과 착오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이나 화장실 입구의 표지 위치, 조명 상태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당시 급하게 뛰어가야 했던 사정(복통, 지병 등)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함께 소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③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마자 잘못을 인지하고 즉시 나온 경우라면 그 체류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성적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청소노동자분이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 있는 만큼,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시 원만히 오해를 푸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영상과 체류 시간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시고, ② 다급했던 사정(신체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 경찰조사 시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④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실수로 인한 화장실 출입은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소명이 관건이므로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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