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설마 처벌받는건가요?

Q

제가 처음으로 헌팅포차에 갔는데요 여자랑 합석을 해서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먼저 손 잡길래 저도 허벅지 만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헌팅포차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설마 처벌받는건가요? 걔가 먼저 손 잡아서 저도 그런건데 무슨 성추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도 인정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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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과 스킨십이 오가다가 갑자기 상대가 '성추행'이라며 직원에게 알리고 신고를 언급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먼저 손을 잡았으니 나도 만졌다'는 상호성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짚어드립니다. 핵심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저항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①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판례는 추행행위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가 저항할 틈이 없었던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기습추행' 법리를 인정해왔습니다. ② 손을 먼저 잡은 행위와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 맥락이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③ 상대가 술자리 분위기상 손을 잡은 것과 허벅지처럼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를 만진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스킨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이 즉시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알렸다는 정황은 '동의 없는 접촉'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고 ② 당시 CCTV, 목격자(직원 포함)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시며 ③ 섣불리 '먼저 잡았으니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구체적 접촉 경위와 정도를 사실대로 설명하시고 ④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고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먼저 손을 잡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조각되지 않으며 접촉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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