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Q

절대 그러면 안되는데 회식 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 농도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거 같은데음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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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이상 나온 상황, 초범이라도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수치와 정황에 따라 상당한 폭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②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③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면허취소 수치라면 통상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 법정형은 그 구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선고 벌금은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①초범 여부, ②실제 수치가 기준 구간 중 어느 정도인지, ③운전 거리·시간대, 사고 유무, ④반성문·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벌금 납부 능력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같은 구간이라도 벌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통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부터는 일정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되고 있어 향후 재범 방지 측면에서 참고하실 만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측정 수치와 경위를 확인하고 ②반성문,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며 ③약식명령이 나올 경우 이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④행정처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벌금은 수치 구간과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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