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된지 2틀차 인데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 하면 시급 11000원 12시간씩 일해서 하루에 132000 원이고 3.3% 세금을 땝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기준과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지급 의무: 30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예: 15일만 예고한 경우 나머지 15일분 지급)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예외 적용 제외: 다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일용직 근로자(3개월 미만 계속 근무). ②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최초 3개월).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한 경우. ④ 근로자 귀책 사유(형사 범죄 등)로 인한 해고.
해고 예고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상임금 기준: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의 경우 통상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계산 예시(월급 300만 원): 300만 원 ÷ 30일 × 30일 = 300만 원. 예고 기간이 10일인 경우: 300만 원 ÷ 30일 × 20일 = 200만 원.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 청구: 즉시 해고 후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해고 예고 수당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④ 부당 해고 병행: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