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신청 회사 재가를 받아야 하나요?

Q

1년전에 산재로 치료. 종결하였고 다음달에. 같은 상병으로 핀제거수술로 치료 받을려고합니다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재가를 받아야하나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회사 저회사. 여러회사를 상대로 일을 하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며 유리한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같은 상병으로 핀제거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산재 재신청 절차와 회사 동의 필요 여부, 그리고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해경위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어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을 뿐,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 본인이 재해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산재로 치료 종결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 수술(핀제거)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③ 재요양은 최초 요양 종결 당시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종전 산재 승인 이력과 현재 상병의 연관성을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일용직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재해 발생 사업장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당시 소속되어 있던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근무일수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일용직의 경우 근로형태의 특성상 평균임금 산정 시 노동부 고시에 따른 통상근로계수(약 73/100)를 적용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사업장들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사업장의 근로 사실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통장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최초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종전 산재 승인 이력과 현재 상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②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사업주 동의 없이도 직접 제출하며, ③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로 및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해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④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대화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요양 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장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휴업급여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