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하면 급여지급을 2달에 한번해도 되나요?

Q

건설회사 운영중이고, 일용직분들 노임 지급에 있어서 일용직분들과 협의 후 급여지급일 텀을 2달로 늘려도 괜찬나요? 근로기준법상 1달에 1번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만,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하고 텀을 늘려서 노임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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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건설현장 일용직 노임을 근로자와 협의해 2달에 한 번씩 지급해도 되는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금 지급주기를 2개월로 늘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2개월마다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③ 예외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사유로 산정되는 상여금, 정근수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임금에 한정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노임(일당) 자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위반 시 사용자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지시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져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되지만,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정일 뿐 근로자에게 그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또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당제라는 이유로 지급주기를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임은 반드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시고, ②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지급주기 대신 지급방식(예: 매주 가지급 후 정산)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고, ③ 부득이하게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매월 일부라도 지급하여 완전한 미지급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시며, ④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을 명확히 특정일로 기재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 사항이므로 지급주기를 2개월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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