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없어도 공휴일 근무시 추가임금 받을수있나요?

Q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에 근로하고 추가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인원은 10인이상입니다. 24시간 입원병동이 있는 한의원이여서 입원 환자 때문에 공휴일이 없이 제가 주간 및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근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테이블이 변경되어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은 오후 1시~6시까지 토~일은 오후 2시 ~ 10시 / 휴식 / 다음날 오전 7시~9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일에 대한 설명이 저정도만 적혀있는데 이 경우 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간 연차를 22개 사용안해서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8월달에 10개치만 받은상태고 10월달에 남은 12개치를 준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근무가 어려워 퇴직하려는데 이 경우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은뒤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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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계속 근무하셨는데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셨고, 연차수당도 일부만 받으신 채 건강 문제로 퇴직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구 빨간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고 있어, 상담자님 사업장(10인 이상)은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②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분 50%, 8시간 초과분 10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계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④ 따라서 지난 기간의 휴일근로 일수와 시간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은 3년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① 미사용 연차 22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그 안에 발생한 부분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 예정이시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통보 시기와 관련해서는, ① 근로계약서에 사직 예고기간(통상 1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② 건강상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회사와 협의해 조기 퇴직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③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3년간 공휴일 근무 내역(근무표, 메신저, 급여명세서)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③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퇴직 시점은 계약서상 예고기간을 우선 참고하되 건강 문제는 진단서 등으로 소명하며 조기 퇴직을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휴일 근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정 권리로서 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하므로, 자료를 정리하신 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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