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알바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나요?

Q

올해부터 알바를 안했는데 작년에 알바한거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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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지만 올해는 그만두신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근로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지급 대상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무직이어도 작년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매년 5월(정기신청)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익년 3월(반기신청, 근로소득자 한정)에 신청받아, 전년도 1년간의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심사·지급합니다. ②따라서 작년에 아르바이트(근로소득)를 하셨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신청기간에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시점에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요건과 무관합니다. ③다만 정기신청 기한(통상 5월 1일~31일)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월~11월경까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년 다소 상이)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④소득요건(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상이) 및 재산요건(가구원 재산 합계 일정 금액 미만)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이미 놓쳤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기 확인이 우선입니다'. ①이미 정기신청기간과 기한후신청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해당 연도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므로 조속히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홈택스 접속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에게 안내되는 신청 대상 여부와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반기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었다면 이미 반기별로 신청기회가 있었을 수 있으니 기존 신청·지급 이력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②정기신청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90% 감액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히 신청하며, ③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계산해보고, ④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정확한 신청기한과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무직이어도 작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능하며 관건은 신청기한 도과 여부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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