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휴업급여는 최근 다닌 회사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Q

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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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재 '재요양(최초 산재 치료 종결 후 재발·악화로 다시 치료)'을 신청할 때, 휴업급여가 '최근 다녔던 회사의 월급'을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아니면 '첫 산재 때 측정된 월급'으로 측정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요양'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 재요양이란, 최초 산재 승인 후 치료가 종결(요양 종결)되었으나, 그 후 '같은 부위의 재발 또는 악화'로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재요양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의 지급 기준(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요양 승인 후, 그 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재요양의 경우 그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③ 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재요양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 '최초 산재 당시의 평균임금'과 ㉡ '재요양 당시(재요양 전) 산정한 평균임금' 중 '높은(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즉 첫 산재 때의 평균임금과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⑤ 따라서 '무조건 첫 산재 때 월급으로만' 또는 '무조건 최근 회사 월급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중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으면 휴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② 또한 산정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최저 보장액)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③ 즉 최저 보장액이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최저 보장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요양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이때 요양 기관(병원)에서 발급받은 요양 기간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③ 구체적인 절차·산정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최초 산재 당시의 평균임금과 재요양 당시(재요양 전 3개월 등) 산정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첫 산재 때 월급과 최근 회사 월급(재요양 시점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것이 적용되고(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 ②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며(재요양 중 취업하여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고,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 기준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 기준 적용), ③ 재요양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와 요양 기간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④ 구체적인 산정 내역·절차는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최초 산재 당시의 평균임금'과 '재요양 당시 산정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둘 중 유리한 것 적용), 첫 산재 때 월급으로만 또는 최근 회사 월급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니, 정확한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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