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회사가 부도나야 하나요?

Q

회사 부도시, 도산 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받을 수 있나요?(임금+ 퇴직금 포함) 회사 미부도시, 간이 대지급금 한도 천만원이니, 회사가 부도나야 저한테 유리한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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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도(도산)나면 도산 대지급금으로 최대 2,100만 원(임금+퇴직금 포함)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부도나지 않으면 간이 대지급금 한도가 1,000만 원이니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대지급금에는 ㉠ '간이 대지급금(소액 대지급금)'과 ㉡ '도산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 요건: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소송(확정판결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접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소송(확정판결)이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직 직전 3개월간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또는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한 경우에, 그 도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회생·파산 신청일 등 이전 1년 이내 등)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② 즉 기업의 회생신청일(또는 도산 인정일) 이전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③ 도산 대지급금은 간이 대지급금보다 한도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임금·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향후 퇴직금·임금 체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체불액이 크다면, 한도가 더 높은 '도산 대지급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부도나야 유리하다'고 하여 부도를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먼저 간이 대지급금으로 일부 체불 임금을 받은 다음, 퇴사 이후 사업주의 회생개시결정문 사본 등을 가지고 도산 대지급금으로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즉 두 제도를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체불 임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소송(확정판결)이나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재직 중이면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만 가능), ②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고 회생신청일 등 이전 1년 이내 퇴사한 경우에 더 높은 한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③ 향후 체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체불액이 크면 도산 대지급금이 유리할 수 있으나, ④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먼저 간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퇴사 후 사업주의 회생개시결정문 사본 등을 가지고 도산 대지급금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이 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소송·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고,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고 회생신청 등 이전 1년 이내 퇴사한 경우 더 높은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면 도산 대지급금이 유리할 수 있고, 재직 중이면 간이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퇴사 후 도산 대지급금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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