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프리랜서 기간 포함되나요?

Q

제가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지 2년차가 되어 그만두려고하는데요. 1년은 프리랜서 1년은 4대보험을 들고 다녔는데 퇴직금 2년치 받을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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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년간 같은 사업체에서 일하셨는데 전반 1년은 프리랜서, 후반 1년은 4대보험 가입 직원으로 근무하셔서 퇴직금 산정범위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합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②여기서 핵심은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이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했는지, 다른 사업장 겸업이 제한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③만약 프리랜서로 표시된 1년 동안에도 4대보험 가입 후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퇴근하고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반대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독립적으로 업무 방식을 정하고 결과물로만 평가받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후반 1년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프리랜서 기간의 실제 근무 형태(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방식, 겸업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②해당 기간의 급여 지급 내역, 업무 관련 메신저·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③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2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④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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