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통상 근로자의 해고는 해고예정일 30일전 사유를 들어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것이 적용되나요? 두리뭉실한 말로 압박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이 압박으로 어쩔수 없이 면직원을 냈다면 이 효력은 무효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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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일반 공무원(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호됩니다. ②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사유(징계 등)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도록 강하게 보호됩니다. ③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공무원 등)이나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와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면직원)를 제출하셨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다른 절차(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직 강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대화 녹음, 문자 등)를 확보하시고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면직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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