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개인소송 단체소송 어떤게 더 빨리 받나요?

Q

제가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총 천오백만원(2.5개월 급여,퇴직금,연차수당)그래서 회사에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걸어놓으면 자기가 경매등으로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12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2개월치 급여가 밀리다보니 생활이 힘들어서 간이대지급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무사 한테 물어보니 단체로 하던 개인으로 하던 어차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한 사건으로 묶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단체로 하라고 하고 대표도 개인보다는 단체로 하는 곳에 출석이나 이런거에 맞추기 쉬울거다 라고 합니다 단체로 하면 다같이 확인을 해야 해서 오래걸릴 느낌인데..간이대지급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려면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단체로 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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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2.5개월분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등 총 1,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사업주의 개인 변제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속도는 개인 신청과 단체(집단) 신청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동일 사업장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① 임금채권보장법상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여부를 심사할 때 해당 사업장의 체불 사실관계(폐업 여부, 도산 등 사업주 인정 절차 또는 법원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는 근로자 개인별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120명 규모 사업장에서 다수 근로자가 함께 진정·소송을 진행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하나의 사업장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개별 처리로 인해 담당자의 사건 배분이 분산되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노무사가 단체 진행을 권한 것은 이러한 행정 효율성과 함께, 동일한 사업장 사실관계(도산 여부, 체불액 확정)를 반복 조사하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다만 실제 처리 속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업무량, 사업주의 확인서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노무사·공인노무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조속히 발급받으시고, ②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처리를 일원화하시며, ③ 간이대지급금 한도(퇴직 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등, 상한액 있음)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사업주 상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병행하시고, ④ 생활이 급박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개인·단체 신청 여부보다 사업장 단위 처리 특성상 속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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