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꼭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나요?

Q

소액체당금 신청시 꼭 사장협조가 있어야 하는가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사장이 발급해야만 가능한가요? 사장이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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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사업주(사장)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핵심 결론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있으면 절차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수적인 것은 사업주가 발급하는 확인서가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청이 직접 발급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경우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청 진정 접수: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십니다.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활용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여러 법적 구비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면,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지급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전문가 수임 비용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접수하시고,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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