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 서빙 알바 6일하고 거의 반짤리듯이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3주지나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돈달라고 연락하니까 주민등록사본 주민증사본 세무서용 지급증명서 뽑아서 가게로 오라는데 원래 이런거 뽑아야 하나요?
6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셨는데 급여 지급이 3주 넘게 지연되면서 사업주가 낯선 서류를 요구해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에는 법정 기한이 있고, 근로자에게 세무서용 지급증명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무서용 지급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나 세법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고 필요시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③이러한 요구는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임금 지급 자체를 회피하려는 명목상 절차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과잉수집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④단기 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무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지급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요구받은 서류가 실제로 필요한지 사업주에게 근거를 물어보고, ②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카카오톡 등 업무지시 내역)를 미리 확보하며, ③계좌번호를 다시 전달하고 지급을 서면(문자)으로 독촉하고, ④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서용 지급증명서 제출은 임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