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세금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뒀는데, 이제 제 명의로 돌려받고 싶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며, 실소유자와 명의인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명의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명의신탁 시점, 부동산 취득 경위, 명의수탁자와의 관계,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불법 여부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