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보다 3시간 더 일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 계약서에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시간을 더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초과로 일한 급여를 요청했더니 근로계약서 시간대로 지급한다고 더는 못준다고 합니다. 초과근무한 시급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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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시간 보다 실제 더 근무를 많이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두시고 이를 기초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초과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지문인식기, 출입카드 태그 기록), 사무실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 자료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이 부분도 함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를 모으실 때는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전체 근무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초과근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3개월치뿐 아니라 가능한 한 이전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초과근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확인하여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실관계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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