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은 연장근무에 포함되는건가요?

Q

근무 시간이 일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 중 본사 교육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동, 교육 3시간을하여 총 6시간이 교육에 할애되어 8시간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시간만큼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또 교육은 근로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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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무시간 중 본사 교육 참석으로 이동 3시간, 교육 3시간까지 총 6시간이 소요되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게 된 상황에서, 이 초과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필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사용자 지시에 의한 필수 참석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판례상 참석이 의무적이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본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참석 여부에 재량이 없었다면, 자기계발이나 순수 임의참석 교육과 달리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반대로 순수히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석하는 교육이거나 근무와 무관한 개인 역량 개발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시간도 사용자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일반적인 출퇴근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처럼 근무 중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장소(본사)까지 왕복 이동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퇴근과 성격이 다릅니다. ② 이는 출장 시 이동시간의 법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이동 중 자유로운 개인시간 활용이 가능했는지, 이동수단이 회사 지정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정근로 8시간에 교육 3시간과 이동 3시간을 합산하면 총 14시간이 되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② 교육 참석이 회사의 명시적 지시였음을 입증할 자료(공지문, 메신저 지시, 출장·교육 신청서 등)를 확보하며, ③ 이동수단과 경로가 회사 지정이었는지 확인하고, ④ 사업주가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지시에 의한 필수 교육과 그에 수반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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