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10개월 이상 근무하다 출근시간과 업무가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 및 몸과 마음이 지치고,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사장님께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사장님과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려면 1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무단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한달치를 뺀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3개월치로 계산하는데 1개월 뺀다는거 같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안나오면 퇴직금이 삭감이 되나요?
무단퇴사일 경우 사장님 말씀대로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이 3개월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무급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단결근으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법이 정한 최저 기준(통상임금)이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③ 무단퇴사일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한 달치를 뺀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단순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급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 자체에서 임의로 위약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사업주가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아울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 입증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위약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정확한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